문대림 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에 반발
문대림 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에 반발
  • 박민호 기자
  • 승인 2016.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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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예비후보(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가 7월 한 달을 갈치 포획금지기간으로 정한 정부의 ‘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문 예비후보는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7월은 제주도 어업인들이 갈치 잡이에 주력하는 시기임에도 불구, 정부는 이를 고려하지 않고 포획금지기간으로 정해버렸다”며 “당장 제주도 어업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개정안 효력이 발생하는 5월 1일 이전, 그리고 금어기로 정한 7월전에 ‘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 재개정을 추진해야 한다. 때문에 20대 국회 개원 후 최우선 과제로 이를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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