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육대학교 김 범희 교수는 11일 오전 10시 제주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24일 같은 대학 총장직무대리가 징계위원회에 중징계를 요구하면서 자신을 직위해제한 것은 사유 및 절차면에서 재량권을 남용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이번 조치는 총장선거 후보자로 출마했던 자신에 대한 의도적인 처분으로 여길 수밖에 없다"면서 5개항의 주장과 함께 학교측의 징계사유를 전면 부당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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