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시 이호2동의 한 플라스틱 공장에서 불이 나 인근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고, 15명은 연기를 들이마셔 병원으로 옮겨졌다.
29일 제주도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35분께 제주시 이호2동 모 플라스틱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오전 9시52분께 대응1단계를 발령하고 가용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오전 10시30분께 초진을 완료한 데 이어 1시간여 만인 오전 11시7분께 불을 모두 껐다.
대응1단계는 화재가 발생한 지역의 관할 소방서 전 직원에 비상 근무를 내리는 지침으로, 비번 직원까지 비상소집령을 내린다. 화재 규모에 따라 대응2·대응3단계로 확대된다.
이 불로 연면적 322.8㎡에 지상 2층·지하 1층 규모의 공장 가운데 196.51㎡가 타는 등 소방서 추산 1억920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다.
화재 당시 공장 안에는 직원 9명이 있었으며, 작업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불이 나자 모두 건물 밖으로 대피했다.
또 불길과 함께 많은 양의 유독성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면서 공장 주변 단독주택과 빌라 등에 있던 주민들이 놀라서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성인 9명과 어린이 6명 등 주민 15명은 연기를 흡입해 구토와 어지럼증 증세를 호소,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신고자 윤모(58)씨는 “처음에는 연기만 났다가 불과 몇 분 사이에 불길이 걷잡을 수 없이 커져 곧바로 119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연기를 들이마셔 병원으로 이송된 고모(23·여)씨는 “집에 있다가 빨리 대피하라는 소리를 듣고 집 밖으로 뛰쳐나왔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강성찬 제주소방서 예방기획담당은 “플라스틱 화재는 일반 목조 건물 화재와 달리 유독 연기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진화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제주시는 오도마을회관에 이재민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연기가 들어차 집 안으로 들어가기 어려운 주민들이 머물도록 하고 있다.
소방당국은 경찰과 함께 불이 난 공장에 대한 합동 감식을 벌이는 등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파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