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회, 재산이 마주의 자격인가”
“마사회, 재산이 마주의 자격인가”
  • 박민호 기자
  • 승인 2016.01.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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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4억9000만 이상 한정
영세생산농가 기회 박탈
일방통행식 갑질행태 비난
▲ 한국마사회가 최근 제주지역 여건을 감안하지 않은 채 ‘재산을 자격기준’으로 신규 마주 모집공고를 시행, 도내 생산자단체의 반발을사고 있다. 사진은 제주경마장에서 진행되는 경마 모습(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련 없음).

최근 한국마사회가 제주지역 여건을 감안하지 않은 채 신규 마주모집공고를 시행, 논란이 일고 있다. 한라마생산자단체를 중심으로 한 제주지역 경주마 생산농가들은 향후 자신들이 경마산업에서 전형적인 ‘을’로 전락할 수 있다며 한국마사회의 일방통행식 ‘갑질’ 행태에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마사회제주본부는(이하 마사회) 2006년 이후 10년 만에 신규 마주(개인·법인·조합)를 모집한다고 최근 밝혔다. 모집기간은 지난 22일부터 내달 18일까지며, 모집분야는 개인과 법인, 조합마주 등이다.

하지만 생산자단체를 중심으로 신규 마주를 모집하면서 마주의 ‘재산’을 자격기준으로 명시, 논란이 일고 있다. 이 같은 규정으로 영세생산농가들은 사실상 ‘마주’ 지원 자격을 박탈당하게 되면서 농가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마사회가 밝힌 모집 모집자격은 2년 평균 재산세 105만원 이상이거나, 평균 연소득 70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또 최근 2년간 평균 연소득 1억500만원 이상, 2년 평균 재산세 280만원 이상. 그리고 최근 1년간 월 평균 잔액 금융자산 4억9000만원 이상인 사람들로 한정됐다.

이에 생산자단체는 “사실상 고액 소득자들에게만 마주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준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논란이 확산되자 마사회는 ‘생산자도 일반마주나 조합마주로 참여할 수 있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농가들의 반발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마사회 관계자는 “현재 제주마주 중 생산자 마주비율이 65%로 서울·부경의 생산자 마주비율13.9%에 비해 월등히 높아 생산자로 한정하지 않았고, (생산자도)경제적 기준에 부합되면 일반마주나 조합마주 형태로 참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기준은 본사의 방침(생산자 마주비율 10%)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건 아니”라며 “제주도민의 소득수준을 고려해 타 경마공원 기준보다 경제적 기준을 낮게(70%) 설정했으며, 조합마주(5인 이상) 형태로 참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에 생산자단체는 오로지 부자만을 위한 것이며, 향후 생산농가들은 전형적인 ‘을’의 위치로 내몰리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생산자단체 관계자는 “모집자격에 부합한 사람들이 뭐가 아쉬워 경주마를 생산하겠느냐”면서 “2006년 생산자마주 정책 시행 이후 상당수 농가들은 ‘우리도 마주가 될수 있다’는 희망을 안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경주마를 생산해 왔는데 마사회의 이 같은 결정으로 모든 꿈이 물거품이 됐다”고 토로했다.

또 “마사회측에서 조합마주 형태로 참여가 가능하다고 하지만 절차가 까다로워 사실상 실효성이 없는 정책”이라며 “생산농가를 배려하지 않고, 오직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만을 위한 마사회의 일방적인 ‘갑질’ 행태는 절대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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