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공포의 19분’ 조종사 과실”
“제주항공 ‘공포의 19분’ 조종사 과실”
  • 진기철 기자
  • 승인 201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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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조종사 스위치 안켜·진에어는 정비 불량”
저비용항공사 안전기준 강화 ‘문제발생시 퇴출’도

제주항공 항공기의 기내압력이 떨어져 급강하한 사고는 조종사가 기내에 공기를 공급하는 스위치를 켜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진에어 항공기 회항사건은 정비사와 조종사 모두 규정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제주항공과 진에어의 비정상운항 조사 결과 제주항공 항공기의 여압장치 문제에 따른 급강하 사고는 조종사의 비행절차 미준수 및 항공기 여압시스템에 대한 이해 부족에 따른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기내 공기를 공급해주는 스위치를 작동시키지 않고 이륙했고, 이륙 전후 총 3회에 걸쳐 확인절차를 지키지 않았던 것이다.

이와 함께 진에어 항공기 회항은 정비사의 정비절차 미준수, 조종사의 운항절차 미준수 때문이었다. 정비사는 항공기 운항 전 센서결함이 있는 출입문의 닫힘 상태를 면밀히 확인했어야 했지만 현장에 입회하지 않았고, 객실 승무원의 문제 보고에 대한 조종사의 비상절차 대응도 부적절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안전장애를 유발한 해당 조종사와 정비사에 대해 자격정지(30일) 처분하고, 소속 항공사에 대해서는 연대책임을 물어 운항정지 7일 또는 과징금 6억원 등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한편 국토부는 국적 저비용항공사(LCC, Low Cost Carrier)의 안전 기틀을 뜯어고치기로 했다. 제주항공의 여압장치 고장으로 인한 비상선언, 진에어의 출입문 고장으로 인한 회황 등 비정상운항이 잇따라 발생하며 안전에 경고등이 켜졌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국토부는 우선 안전투자 확대를 위해 항공기 대수 당 전문인력의 적정 보유기준을 제시해 인력 수급이 계획적으로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LCC의 안전문제가 단순한 인적과실이라기보다 외형적 성장에 상응한 안전투자가 미흡했는가 하면 현장에서 기본적인 안전절차가 지켜지지 않는 등 안전문화 미성숙이 주원인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특히 안전을 위협하는 항공사는 시장에서 퇴출한다는 방침을 세워, 항공사간 안전경쟁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국토부는 부품고장 등에 대한 LCC의 대응력 제고를 위해 예비엔진과 부품을 추가 확보토록하고 대체기 확보능력도 늘릴 계획이다. 신규 도입기를 대체기로 활용, 운항스케줄 조정을 통해 지상 대기율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주요 안전지표를 바탕으로 LCC의 안전도를 평가해 이를 일반에 공개하고, 평가결과를 노선권 배분 등에 활용한다. 이를 통해 안전이 바로 서지 않은 항공사에 대해서는 운수권 배분에서 불이익을 받도록 하고 운항노선 감축, 운항증명 취소 등 엄중 조치해 시장에서 퇴출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이 외에 항공안전감독관을 확충하고, 항공사에 대한 지도감독 방식도 사전 예방적 컨설팅 기능으로 대폭 강화키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저비용항공사 안전강화 대책을 철저히 시행, LCC의 지속 성장기반을 마련하고, 국민 불안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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