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라산 영물인 노루와 희소식을 전해 준다던 까치 등이 개체수가 증가하면서 밭작물에 피해를 주고 있다.
농업 현장에서는 콩·감귤·감자·보리·메밀·양배추 등 농작물 피해를 주고 있는 야생동물 95% 이상이 노루와 까치가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2013년 7월부터 올해 6월말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까치, 노루 등 유해야생동물 포획을 진행하고 있다.
제주시는 이에 따라 야생생물관리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와 포획을 위탁 계약하고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노루·까치 포획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신청 후 피해예방시설사업에 선정된 농가는 사업규모에 따라 최대지원 한도액 300만원으로 피해보상시설비의 8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피해농작물 보상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피해규모에 따라 농가당 최대 1000만원으로 피해금액의 80%까지 지원한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신청접수는 이달 19일부터 29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지목이 전 또는 과수원이며, 임야인 경우 농지원부 및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에 등록된 토지로서 자경농가가 해당된다.
지난해 사업 기간 완료시점을 앞두고 사업을 포기하는 농가가 발생함에 따라 올해부터는 특별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2017년까지 사업지원을 제한 할 계획이다.
올해는 사업을 포기하는 농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하고, 최근 감귤값 하락과 겨울 월동채소 가격 하락으로 지역경제가 어려운 이때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민들의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다.
제주시는 까치와 노루 등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지속되고 있음에 따라 시설 지원 및 포획사업을 강화해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노루 등을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한 조례의 유효기간이 오는 6월 만료됨에 따라 보완대책 마련 등 야생동물 관리업무에 철저를 기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