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단계서 배제됐어도 부동산 중개수수료 줘야”
“계약단계서 배제됐어도 부동산 중개수수료 줘야”
  • 진기철 기자
  • 승인 201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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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계약 성사단계에서 공인중개사가 배제됐어도 최종 계약금액의 차이가 크지 않다면 알선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민사2단독 이영호 판사는 공인중개사 송모씨가 부동산 매도 의뢰자 홍모씨를 상대로 낸 중개수수료 청구소송에서 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송씨는 204년 12월 홍씨로부터 제주시 소재 과수원 1만6223㎡를 팔아 달라는 의뢰를 받아 매매계약 성사단계까지 갔지만 분묘처문제로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했다. 그런데 얼마 후 본인이 배제된 상황에서 비슷한 조건으로 매매계약(28억4600만원)이 성사되자 수수료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이영호 판사는 "원고가 중개를 위해 관련 서류 등을 준비하는 등 피고가 부동산을 매도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중개행위가 매매계약에서 차지하는 의미와 범위, 노력과 비용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수수료 지급규모는 원고가 청구한 2500만원의 20% 수준이 적당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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