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환 제주지방검찰청 검사장과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의 관용차가 장애인 주차 구역에 불법 주차했다가 나란히 과태료를 물게 됐다.
특히 관용차 불법 주차 사실이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알려지면서 파문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제주시는 지난 25일자로 이석환 검사장과 이석문 교육감의 관용차에 각각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해당 관용차들은 지난 19일 제주시 모 교회 장애인 주차 구역에 불법 주차를 했다가 이를 목격한 시민의 신고로 적발됐다. 이날 이 지검장과 이 교육감은 조찬기도회 방문차 교회를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관용차들은 장애인 주차 구역의 주차선 조차 무시한 채 차량 3대를 수용할 수 있는 곳에 평행으로 주차하며 공간을 독차지했다.
이를 목격한 시민은 SNS를 통해 “그분들은 직급이 높아 법을 안 지켜도 되나 봅니다. 뭐라고 했더니 교육감 측 기사는 ‘죄송하다’며 차를 빼는데 지검장 차량은 요지부동 무시하더군요”라고 썼다.
이에 네티즌들도 “사회지도층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 어쩌란 말이냐” “특권의식으로 똘똘 뭉쳐있다” “법은 윗사람들은 피해가나 봅니다” 등의 부정적인 반응을 쏟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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