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준희 부장판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벌금 20만원을 선고 받은 강모(47)씨의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
강씨는 지난해 7월18일 오전 2시30분께 제주시내 모 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진료 받던 중 주사바늘을 뽑아 소란을 피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누범기간 중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해 반성하고 있고, 중한 피해가 발행하지 않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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