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성폭행·영상 촬영 일당 징역형
10대 성폭행·영상 촬영 일당 징역형
  • 진기철 기자
  • 승인 2016.01.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0대를 성폭행하고 동영상을 촬영한 40대 2명에게 징역 6년~8년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허일승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모(47)씨에게 징역 8년을, 김모(49)씨에 대해서는 징역 6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5월24일 오전 1시께 A(15)양을 성폭행하고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다.

이들은 또 A양에게 “말을 안 들으면 촬영한 성폭행 장면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유씨는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 알게 된 A양과 조건만남을 하려고 연락을 했지만 답장을 하지 않자 김씨와 공모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유씨는 앞서 지난 1월~6월까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10대들과 4차례에 걸쳐 성매수를 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별다른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피해자들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