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 4월부터 3개월 간 사이버 폭력행위를 집중 단속한 결과, 게임사기범 등 180명을 검거, 이 가운데 11명을 구속하고 52명을 불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전체 사이버 범죄 287건 가운데 통신 및 게임사기가 170건으로 60%를 차지했는데, 사이버 폭력사건으로는 명예훼손이 1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성폭력 14건, 개인정보침해 9건, 협박 및 공갈 1건 등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명예훼손의 경우 인터넷 게시판이나 카페에서 상당수 이뤄지고 있으며, 피의자 나이는 30대가 가장 많았다고 설명했다.
성폭력은 채팅을 통해 유인한 뒤 강제추행이나 강간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개인정보침해 행위는 게임계정이 90%이상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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