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검찰청은 11일 회의록를 허위로 작성하고,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한 이모 승려(49.여.남제주군)를 위증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J사회복지법인 대표이사인 이씨는 2003년 5월 기본재산처분과 이사해임에 관련한 서류를 이사들의 허락도 없이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지난 5월 이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이모씨의 증인으로 출석, 허위 진술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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