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상의 자전거 길’과 불법 주·정차 
‘환상의 자전거 길’과 불법 주·정차 
  • 김종빈
  • 승인 201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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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제주 섬 한바퀴 234㎞를 자전거를 타고 완주할 수 있는 ‘환상의 자전거 길’이 열렸다.

‘자전거 길’은 제주 해안과 유명 관광지를 두루 경유하고 있다.

전국 100만여명의 자전거 동호인들이 자전거 여행을 통해 제주도의 다양한 문화와 아름다운 풍광을 속속들이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돼 관광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요즘 운전을 하다보면 자전거 길 뿐 아니라 좁은 도로 양옆으로 늘어선 불법 주·정차 차량들을 많이 볼 수 있다.

결국 인도와 차도로 오가며 자전거를 타다 보니 항상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재래시장이나 상가 주변의 상습 주차지역과 주거밀집지역 그리고 소화용수시설 주변 5m 이내 등 소방도로상 주·정차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4~6만원)가 부과된다.

하지만 비교적 교통량이 적은 해안도로 및 일주도로로 연결되는 자전거 길은 단속의 손길이 미치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도로에서 자전거를 운행할 때는 ‘쏠림현상’도 주의해야 한다. 자칫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 자전거를 이용할때는 자동차와 일정한 거리와 간격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통계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자전거 관련 사고는 연평균 8% 가까운 증가세를 보였다.

자전거 사망사고 1위(73.4%)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아 머리에 부상을 입은게 원인이다.

이 중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사망자가 55%에 달했다고 하니, 자전거를 이용한 제주여행 할 때는 헬멧을 꼭 착용하는 것만으로도 사망사고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결국 불법 주·정차로 인해 소방통로 뿐만 아니라 자전거 길이 본래의 기능과 목적을 살리고 제주를 찾는 관광객들이 사고로부터 안전하고 즐거운 자전거 여행이 될 수 있도록 자전거 길에 주·정차하는 일이 없도록 성숙한 시민협조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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