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종업원분)은 어떤 세금일까?
주민세(종업원분)은 어떤 세금일까?
  • 부태진
  • 승인 201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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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수시로 바뀌지만 그 중에서도 세금관련 법령은 국민의 피부에 와닿게 되고 당장 부담이 어느 정도냐 면세냐에 많은 이목이 집중되기도 한다.

해가 바뀌면서 세금관련 법령 중 주민세 종업원분도 면세기준이 변경되는데 우선 주민세는 각 세대와 사업장에 매년 1회 부과되는 균등분이 있고 사업소의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해 부과되는 재산분과 종업원 50인 이상의 사업장에 부과되는 종업원분등 3가지 종류가 있었다.

그러나 이 중 종업원분 주민세는 종전 종업원할 사업소세로 지방소득세와 주민세로 명칭만 달리 한 채 세율과 과세객체에는 변동이 없이 이어져 오고 있는 세목이다.

종업원의 급여와 상관없이 50인 이상의 사업장이 납부 대상이었으나 올해부터는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급여가 낮은 사업소는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종업원 급여 총액이 월평균 1억3500만원 이하인 경우 종업원수에 상관없이 면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제조업 등 노동 집약적 산업에 대한 면세 혜택이 확대됐고 종업원분 주민세 면세를 위해 51인 이상 고용을 꺼리는 현상을 해소해 고용창출에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고 종업원수는 적으나 조세 납부 능력이 되는 고액 봉급자가 많은 업체에 대해서는 과세로 전환함으로써 조세의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됐다고 본다.

문제는 종업원이 많은 영세 사업장은 면세를 받더라도 급여가 많은 사업장은 종업원수가 적더라도 기준 금액 이상이 돼 납세의 의무를 질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하고 다른 세목의 과세와 마찬가지로 종업원분 주민세의 경우에도 해당 사업장이 기한내 납부가 안될 시에는 신고불성실 가산세(과소신고 10%, 부정신고4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1일 0.03%) 등을 추가로 부과하게 되므로 사업체에서는 반드시 기한내 신고와 납부를 위해 유념해야할 사항이다.

제주시는 납부대상 사업장을 사전 파악해 안내문을 보내고 각종 전화 상담 등을 하고 있다. 신고납부 기한이 초과돼 가산세라는 불이익이 없도록 사전 대비하는 것도 어려운 시기에 낭비 요인을 없애는 방안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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