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예산 주고, 먹은 책임?
지방예산 주고, 먹은 책임?
  • 김계홍 논설위원
  • 승인 200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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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공직‘청렴도 1위’란 평가를 받은 자치단체인데 최근 들어 부정의혹이 많은 지역으로 불려지는 것은 보통문제가 아니다. 보조금비리를 주축으로 기타 회계부정의혹 등 혼란스럽다. 보조금부정으로 전ㆍ현직의원과 공무원 다수가 구속이 되고 한 공무원은 회계처리 때문에 죽음을 택했다. 단체 보조금부정은 10명 내외가 공범으로 판정, 고 모 실장의 단독 수뢰로 결론이 난 모양이다. 누가 믿겠으며 사실이라면 중벌을 받아야한다는 것이다. 아니라면 예산편성과 회계처리에 따른 집행감독ㆍ의회검사 기능과 수사의 부실이 야기한 결과다.  

지방자치제가 연륜이 쌓이면서 대민ㆍ단체보조금비목이 늘어나고 예산지출과목을 변칙, 남용하는 사례가 많아졌다. 예산비목을 보면 ‘민간이전’으로 ①민간경상보조금, ②사회단체보조금, ③민간행사보조ㆍ위탁, ④민간위탁금 등이다. ‘민간자본이전’으로는 ①민간자본보조, ②민간대행사업비, ③민간융자금 등이다. ‘일반보상금’으로 ①행사실비보상금, ②기타 보상금, ③민간인국외여비 등이 있다. 이런 비목을 이용 예산낭비란 부작용을 낳고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런 비용을 광역단체는 기초단체를 통하여 경상보조나 자본 보조를 민간에게 지원하기도 한다.

부실한 재정운영 차단

지방예산은 정부의 예산편성지침에 근거가 마련되고 그 집행도 관련법규와 예산편성지침에 의한다. 그런데 일부 단체나 민간인 경우 사무처리나 유착으로 잘못을 범하고 있다. 문제는 민간에 대한 지원의 본질은 ‘사회단체보조금’이 중심이었으나 유사예산과목의 증설, 다양화로 ‘보조금제도’가 전술한 바와 같이 변질되고 지원액도 늘어났다. 제주도개발특별회계는 본질을 상실 남용되고있다는 지적도 같은 유다. 의회도 강한 압력단체의 지원에 대하여는 손을 못 댄다. 여기에 선거 직인 단체장이나 의원들이 유행가 노래같이 그들에게 ‘작아지기’ 마련이다. 모 노조와 운수회사에 지원한 예와 같이 보조금에 눈독을 드리는 대상도 늘어나고 선거와 관련하여 더욱 압력으로 작용한다.

예산편성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구분 목적에 맞추어야하는데 원칙이 없다. 문제는 예산제도를 통한 公先私後보다 반대로 가는 경향이다. 사업비 중 제도금융 성 대상이 재정지원으로 낭비되는 사례다. 근본적인 방지책은 ‘정직이란 바탕’에서 예산원칙을 지켜 비리를 차단하는 일이다. 이번에 나타난 의원에 대한 ‘예산 실링’은 사실상 집행권을 준 편법이 낳은 ‘사고의 개연성’을 가진 예다. 이런 문제를 막는 의지와 제도적인 장치가 만들어져야 한다.
공무원들이 보직을 잘못 맡아 죄인이 되고 가정이 파탄 나는 비극은 어찌 할 것인지 안타깝다. 일그러진 의리와 체증의 한계로 희생양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말이다.
이런 비리가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개선과 철저한 관리, 공무원의 중립이다. 근본적인 치유는 공직자나 수혜자의 ‘마음의 변화’가 관건이라고 본다.

의회와 집행기능의 책임               

의회의 재정통제기능이 부실하다보니 요사이 기초단체를 폐지한다는데 찬성하는 큰 이유다. 위원들이 재 역할을 기대만큼 못하고있다는 데 있다는 여론이다. 그리고 집행부의 실과단위의 회계처리도 특수경비의 지출에 책임만 지는 회계제도란 소리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 한계나 형사범을 양산할 소지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통하여 개혁적인 개선을 촉구한다. 조직의 의사결정과정에 있어 중도입장에서 연계조직이나 직원간 ‘창안-검토-협의-결정’하는 풍토로 시스템운영을 한다면 문제를 그만큼 줄이게 되리라 제언한다. 크게는 지방대학에 지방재정과목을 개설하고 의회의 자체재정연수가 더욱 강화해야한다. 조직에 예산전문가 양성을 비롯하여 전문‘재정관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평생교육과정에도 예산결산교과를 설정 예산의 생활화에 기여했으면 한다. 예산운영의 4단계인 ‘편성-의결-집행-결산검사’등을 철저히 이행하여 깨끗한 예산운영이 되는 선진제도가 정착 되야 한다. 그리고 법과 제도에 충실하고 근거 없는 세입조치, 재정·회계법을 어긴 집행 등으로 뒤늦게 보완 예산편성이나 재정결함이 발생되지 않는 예산운영이 되어야하겠다. 지방자치에서 지방재정제도의 완비는 최우선 과제임을 거듭 강조한다. 사회는 피의자 말만 듣고 수사와 재판에서 공지의 사실마저 증거가 없다고 처벌을 면하거나 뒤집어씌우는 오판은 없어야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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