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2심서도 ‘법외노조’ 판결
전교조 2심서도 ‘법외노조’ 판결
  • 문정임 기자
  • 승인 201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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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지역 교육청에 후속조치
▲ 전교조탄압저지 제주지역 공동대책위원회가 26일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판결은 정부의 입장이 반영된 결과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을 ‘법외노조’로 규정한 고용노동부의 조치가 유효하다는 2심 판결이 나오면서 전교조가 다시 ‘법외노조’가 됐다. 교육부는 지역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단체교섭 중지, 전임자 복귀 명령, 사무실 지원금 회수 등의 후속조치를 요구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수용 여부가 주목된다.

현재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과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은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되더라도 교원단체로서의 지위는 인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승환 전북교육감도 법외노조와의 단체협약은 법률 위반이 아니라는 해석을 내놓아 사실상 교육부와 대립각을 분명히 했다.

제주도교육청은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다는 입장이다. 교육부가 후속조치 기한을 내달 22일로 정한 만큼 타 시도교육청의 상황을 살피며 천천히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이석문 교육감이 전교조 제주지부장 출신이고 평소 지역의 교육자치를 강조해왔지만 고교체제개편의 핵심 안으로 추진하는 성산고의 국립 해사고 전환과 외도지역 중학교 신설 등 정부의 협조가 필요한 사업이 적지 않은 만큼 절충점을 어느 선으로 잡을 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전교조 제주지부 등 전교조탄압저지제주지역공동대책위원회는 26일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판결은 정부의 입장이 반영된 결과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영민 전교조 제주지부장은 “조합원의 자격은 조합 스스로 정할 일인데 사법부가 이를 침해하고 있다”며 “교원노조에 해직 교사가 조합원으로 있다고 법외를 통보하는 나라는 아프리카의 마다가스카르와 한국뿐”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교육부는 기한까지 시도교육청들이 후속조치에 나서지 않을 경우 교육감에 대해 지방자치법에 따른 시정명령과 직무이행명령을 내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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