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격’ 유치원 원장 강력히 조치하라
‘부적격’ 유치원 원장 강력히 조치하라
  • 제주매일
  • 승인 2016.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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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최근 발표한 도내 사립유치원 대상 감사결과에 큰 실망감을 던져준다. 상당수의 사립유치원 원장들이 갖은 편법과 불법을 동원, 사리를 채우다 적발된 것이다.

도교육청 감사과에 따르면 2014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도내 21개 사립유치원의 2011학년도 이후 업무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 19건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주의 12건·시정 6건·1억 5000여만원 회수 등의 처분과 함께 원장 4명에 대해서는 신분상 징계가 요구됐다.

감사결과는 ‘교육자’로서 원장의 자질에 물음표를 던지게 한다. A원장은 자신의 딸과 공동소유인 땅에 운동기구를 설치, 다목적운동장으로 유치원과 계약을 맺은 뒤 연간 임대료 2000만원을 받았으나 구체적인 운동장 사용계획이 없는 것으로 지적됐다. A원장은 개인 양도세 456만원을 유치원 운영비에서 지출한 것으로도 밝혀졌다.

B원장은 개인 소유의 과수원을 체험학습장소로 제공한 대가로 월 250만원씩 22개월간 5500만원을 지급받았으나 해당 장소는 시설은 물론 접근성 등에서 체험학습장으로 적절치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곳에선 급여 2600만원 부당지급 등 또 다른 회계 문제가 적발됐다.

C유치원 원장은 관할 교육청에 보고 없이 임야(4651㎡)를 매입했다 적발되고 D유치원은 시설사업 과정에서 건설기술관리법 위반하는 등 ‘교육기관’ 유치원의 부적정 사례 적지 않았다.

우리의 아이들을 갖고 ‘장난치는’ 사례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이러한 원장들의 퇴출 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편법으로 ‘세금’을 도둑질 하려는 자들은 원장의 자격도 없다고 본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고 했다. ‘부적격’ 원장들로 인해 같이 일하는 선생님들이 ‘오염’되지나 않을지 걱정이다. 또는 직장을 다녀야하는 현실적 문제 때문에 원장의 ‘부정’을 보고도 눈을 감아야 하는 자괴감도 우려된다.

일벌백계라고 했다. 특히 우리의 미래인 어린이들, 그리고 백년대계라는 교육과 관련된 일이다. 보다 강력한 조치로 유사사태의 재발을 막아야 함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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