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속충전 유료화, 전기차 보급 ‘걸림돌’
급속충전 유료화, 전기차 보급 ‘걸림돌’
  • 제주매일
  • 승인 2016.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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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내 공공기관에 설치된 전기자동차 급속충전 시설이 오는 3월1일부터 유료(有料)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제주도가 야심차게 추진하려던 ‘전기차 2030 보급계획’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전기차(電氣車) 구매의 가장 큰 메리트인 저렴한 유지비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급속충전기 관리를 맡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그동안 무료로 운영되던 제주도청 급속충전기 이용 요금을 3월부터 유료화한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에 설치된 급속충전기(80% 이상 충전 시)를 이용할 경우 차종별로 최대 6000원(배터리 잔량 0% 기준)의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 다만 완속 충전기(充電器)의 경우 지금처럼 무료로 운영된다.

이 같은 방침은 환경부의 요금인상 결정에 따른 것이라고 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밝히고 있다. 이로 인해 차종별 또는 배터리 잔량(殘量)에 따라 최저 900원(현대 블루온과 레이-배터리 잔량 60%)에서 최대 6000원(기아 쏘올-배터리 잔량 0%)의 이용료를 지불해야 한다.

이와 관련 제주도 관계자는 “완속 충전기도 함께 보급되기 때문에 가정에서 충전하면 월 평균 5만원 정도로 이용할 수 있어 가격 경쟁력이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이용자들은 “현행 요금보다 300%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운전자들 입장에선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상반된 의견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올해 전기차 8000대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가운데 절반인 4000대는 제주에 보급할 예정이다. 정부와 제주도는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구입 보조금 1900만원(국비 1200만원, 지방비 700만원)과 완속 충전기 설치 보조금 600만원(국비) 등 모두 2500만원을 지원한다.

하지만 지원금이 전년보다 500만원이나 축소됐고, 급속충전 유료화가 전기차 전력가격 상승의 시발점(始發點)이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전기차 구매 열기는 다소 수그러질 것이란 게 일반의 예측이다. 따라서 제주도를 ‘전기차의 메카’로 만들려던 도의 계획 역시 일정 부분 수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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