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차량에 동승 사고 때 부상자45% 책임”
“음주차량에 동승 사고 때 부상자45% 책임”
  • 정흥남 기자
  • 승인 2005.07.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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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민사단독 선고

운전자가 술을 마셨다는 것을 알면서도 차량에 함께 타 운행중 교통사고로 부상을 당했다면 동승자에게도 45%의 사고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민사단독 임성문 판사는 11일 진모씨(46.북제주군)가 G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소송 1심 선고공판에서 G보험사는 진씨에게 32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고 밝혔다.

사건의 발단은 2002년 5월 4일 0시 15분 북군 한림읍 명월리 소재 명월상동 3가로 커브길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진씨의 차량을 운전하던 김모씨는 혈중알콜농도 0.163%의 상태에서 전날 밤 함께 술을 마신 홍모씨와 엄모씨를 태우고 운행 중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홍씨는 24주간 치료를 요하는 큰 부상을 입었다.
이와 과련, 진씨는 보험사를 상대로 홍씨에게 지급할 1억111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운전자가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지하지 못하고 차량에 동승한 탑승자의 과실은 상당히 크다”면서 “이 같은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보험사의 책임은 55%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이 경우 비록 동승자가 큰 부상을 입었다고 하더라도 음주운전을 제지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45%의 사고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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