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양도세 운영비서 지출 등 19건 적발 4명 징계 요구

자기 땅을 체험 장으로 올려 임대료를 챙기고 개인이 내야 할 양도소득세를 원비회계에서 지출한 원장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감사과(감사관 이종필)는 2014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도내 사립유치원 21개원의 2011학년도 이후 업무에 대해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24일 결과를 발표했다.
A사립유치원 원장은 자신의 딸인 교무부장과 공동 소유인 땅에 잔디와 운동기구를 식재, 설치하고 다목적운동장으로 유치원과 계약을 맺은 뒤 연간 임대료 2000만원을 개인 통장으로 일시 지급받았다.
감사과는 매일 1시간씩 사용하고 있다는 유치원 측 주장과 달리 내부 결재나 교육운영계획서 등 다목적 운동장에 대한 구체적인 사용계획이 없고 임대료 2000만원에 대한 실질적인 산출근거가 없이 지출했다고 판단했다.
이 유치원 원장은 또, 개인 양도세 456만원을 유치원 운영비에서 지출한 것으로도 밝혀졌다.
원장이 개인 소유의 땅을 유치원 학습장으로 올려 과도한 임대료를 받은 곳은 또 있었다.
B유치원 원장은 개인 소유의 과수원을 체험학습장소로 제공한 대가로 월 250만원씩 22개월간 5500만원을 개인 통장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조사결과 해당 부지에는 20㎡(구, 6평) 정도의 정자와 밧줄을 이용한 놀이시설만 설치돼 있는 등 매월 250만원을 지불할 정도의 학습장으로 볼 수 없고, 접근성이나 효율성 면에서 체험학습장으로 적절치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가 진행되자 해당 원장은 임대료 5500만원 전액을 유치원 회계로 반납 조치했다.
해당 원에서는 또, 실제 운전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사람에게 급여 2600만원을 지급하는 등 또 다른 회계 부적정 사례가 적발되기도 했다.
이외 C유치원 원장은 관할 교육청에 전후 보고 없이 임야(4651㎡)를 매입했고, D유치원은 화장실 공사를 추진하면서 설계도면, 물량산출근거, 내역단가산출서 등 발주서류 구비 없이 공사장소와 공사예정금액만으로 시설사업을 추진하는 등 건설기술관리법 등의 관련 법규를 상당 수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교육청 감사과는 전체 19건의 적발사항에 대해 행정상 주의 12건, 시정 6건, 1억 5000여만 원 회수 등의 처분을 내렸다. 원장 4명에 대해서는 신분상 징계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