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이탈 베트남인 불법 취업 알선책 2명 검거
무단 이탈 베트남인 불법 취업 알선책 2명 검거
  • 김동은 기자
  • 승인 2016.01.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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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사증으로 제주에 들어온 베트남인 31명의 행방이 묘연한 가운데 이들에게 취업을 알선하려 한 브로커 2명이 관게당국에 붙잡혔다.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는 무단 이탈자에게 취업을 알선하려 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베트남인 N씨(32)를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D씨(42)를 같은 강제 퇴거했다고 23일 밝혔다.

N씨는 지난 13일 숙소를 무단 이탈한 베트남인 5명에게 취업 알선과 숙소 제공 대가로 베트남 현지 브로커에게 1명당 1500달러(약 1260만원)씩을 내도록 하고 수수료를 챙기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N씨는 지난해 3월 15일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한 후 체류 기간을 넘긴 불법 체류자 신분인 것으로 밝혀졌다.

D씨는 무단 이탈한 베트남인 3명에게 취업을 알선해 주는 대가로 베트남 현지 브로커로부터 1명당 500달러(약 60만원)를 받으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는 지난 13일부터 23일 현재 사라진 베트남인 59명 중 28명을 발견했으며, 나머지 31명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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