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철저단속 강조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일환)는 오는 27일 행정계층구조 개편 주민투표와 관련, 공무원의 조직적 투표참여 독려 행위에 대해 철저하게 단속하겠다고 10일 밝혔다.
제주도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8일 중앙선관위의 질의답변 해석과 관련해 일부 잘못 해석하는 부분이 있다”고 전제한 뒤 “주민투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단순히 투표에 참여할 것을 안내하는 행위는 가능하지만 공무원을 조직적으로 동원해 주민투표를 독려하는 행위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제주도선관위는 "중앙위원회의 답변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민투표법 제4조 규정에 따라 주민투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단순히 투표에 참여할 것을 안내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말했다.
제주도선관위는 “결론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민투표와 관련해 단순한 투표참여 안내를 위한 홍보행위는 가능하지만 소속 직원을 동원, 지역주민과 직접 접촉 또는 대변하는 방법으로 투표참여 독려행위가 행해 질 때는 주민투표법상 위반 될 것”이라면서 “향후 주민투표 기간 중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철저히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중앙선관위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소속 직원들을 동원해 호별 방문 등의 방법으로 지역주민들에게 투표에 참여할 것을 독려하는 활동을 전개하는 경우에는 그 양태(특정안에 대해 지지를 유도하는 경우 등)에 따라서는 주민투표법에 위반될 수도 있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