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무원의 주민투표 홍보행위에 대한 자세한 해석을 알리면서 '공무원의 호별방문'은 주민투표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규정.
도 선관위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민투표와 관련한 정보제공시 단순한 투표참여 안내는 가능하지만 소속 직원을 동원, 지역 주민과 직접 대면 또는 접촉하는 방법 등의 조직적인 독려행위는 법 위반"이라며 "향후 주민투표 기간중 철저한 단속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다짐.
이에 대해 한 공직자는 "투표참여율은 높여야 한다고 하면서 주민접촉을 하지 말라는 것은 무리가 아니냐"고 반문 한 뒤 "과열 분위기를 방지한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투표율 향상도 중요하다"면서 떨떠름한 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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