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 철저단속 강조
주민투표 철저단속 강조
  • 고창일 기자
  • 승인 2005.07.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무원의 주민투표 홍보행위에 대한 자세한 해석을 알리면서 '공무원의 호별방문'은 주민투표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규정.

도 선관위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민투표와 관련한 정보제공시 단순한 투표참여 안내는 가능하지만 소속 직원을 동원, 지역 주민과 직접 대면 또는 접촉하는 방법 등의 조직적인 독려행위는 법 위반"이라며 "향후 주민투표 기간중 철저한 단속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다짐.

이에 대해 한 공직자는 "투표참여율은 높여야 한다고 하면서 주민접촉을 하지 말라는 것은 무리가 아니냐"고 반문 한 뒤 "과열 분위기를 방지한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투표율 향상도 중요하다"면서 떨떠름한 표정.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