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버자야제주리조트(BJR)의 대출금 1070억원을 대신 상환, 2~9단계 사업부지 60만㎡를 재인수하게 됐다. 이로써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사업은 사실상 ‘좌초(坐礁)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3월 대법원 판결에 따라 대주단(貸主團)은 기한이익 상실선언(7월20일)과 함께 올해 1월 20일까지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BJR에게 통보한 바 있다. 그러나 BJR 측이 상환기일인 이날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면서 3자간 약정에 따라 JDC가 1070억원을 신한은행에 대신 입금했다.
이 같은 조치로 1단계 부지를 제외한 약 60만㎡의 토지는 JDC가 인수하게 됐다. 하지만 당초 이 부지를 721억원에 매각한 것을 감안하면 일단 349억원의 손실(損失)을 떠안게 된 셈이다.
이와 관련 JDC는 국회에 계류 중인 유원지 특례가 담긴 ‘제주특별법 개정안’ 처리와 토지주들의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사업 방향을 설정하겠다며 버자야와의 협상은 계속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만약 제도개선이 이뤄진다면 버자야 측도 사업계획을 다시 그려볼 여지가 있다는 것이 그 이유다.
이게 JDC의 ‘희망사항’인지, 아니면 버자야의 ‘입장’인지 모호한 가운데 양측 간에 “모종의 거래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疑惑)마저 제기되고 있다. 이를 두고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차일피일 시간을 끌기보다는 JDC의 조속한 결단(決斷)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 일부 토지주들이 토지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고, 만약 이들이 승소할 경우 사업은 원점(原點)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다. 설혹 특별법 개정안이 극적으로 통과된다 하더라도 ‘제주형 유원지 모델’ 개발을 위한 원칙과 기준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한바탕 논란과 혼선은 불가피하다.
따라서 비록 상당한 손실을 감수하고서라도 JDC가 공공성에 부합하는 유원지 개발에 직접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맞서 JDC는 수조원대 소송이 진행될 것이란 주장을 펼치고 있으나 구체적인 근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어차피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사업은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 이를 근본적으로 해소하지 않는 한 앞으로도 매듭이 풀리기는커녕 더욱 꼬일 뿐이다. 이제 JDC의 본심(本心)은 무엇이고, 향후 대책은 어떠한 것인지 도민들에게 밝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