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서도 아동학대 사례 빈발
도내서도 아동학대 사례 빈발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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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49건 판정…가해자 대부분 부모

제주지역에서 매년 수백 건의 아동학대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아동학대 신고는 모두 465건으로, 이 중 249건(잠정치)이 아동학대로 판정됐다. 이는 전년 625건 접수, 288건 판정보다는 줄어든 것이지만 2013년 판정된 135건보다 84.4% 늘어난 수치다.

학대 행위자별로 보면 부모에 의한 사례가 대부분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친부에 의한 아동학대가 125건으로 가장 많았고, 친모 53건, 계부 3건, 계모 5건으로 조사됐다.

친부에 의한 학대는 전년보다 22건이 늘었고 2013년(58건)과 비교하면 2배 이상 증가했고, 친모는 전년(92건)보다 줄었다. 부모 외 아동학대 행위자로는 조부모, 친인척, 형제자매, 부모 동거인, 교사 등도 확인됐다.

하지만 가정 내 부모에 의한 학대가 발생하더라도 심각한 수준이 아니거나, 남의 일이라는 이유로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할 때, 드러나지 않은 학대 피해 아동이 더 많을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제주도는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조사 후 사례 여부를 판정, 아동에 대한 서비스와 부모에 대한 서비스를 나눠 관리하고 있다. 아동은 학습, 의료, 심리검사 및 치료, 필요하면 학대 행위자와 분리하고, 부모에게는 심리지원 서비스와 학대 행위자 교육 등을 제공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아동학대 발생 시 즉각 전문적인 개입을 할 수 있도록 경찰과 사회복지기관, 심리치료센터 등 관계 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비명, 신음, 상처, 이유 없이 잦은 지각과 결석 등 아동학대로 의심되는 상황이 벌어지면 국번 없이 112로 신고하는 등 관심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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