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정립 연구·유족회 회견
제주4·3정립 연구·유족회가 일부 4·3희생자 재심사와 관련한 사실 조사를 즉시 실시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4·3정립 연구·유족회 21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3중앙위원들은 희생자를 심사 결정할 때 헌법재판소 결정 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며 “자체 선정한 기준도 위반해 부적격자 다수를 포함시켰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향후 대통령이 추념식에 참석할 수 있도록 걸림돌이 되는 문제의 위패는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며 “재심사를 계기로 지역사회의 반목과 갈등을 해소하고, 진정한 화해와 상생의 길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행정자치부는 4·3사건 당시 남로당과 무장대의 수괴급 희생자 등 53명을 재조사해달라는 제주4·3정립 연구·유족회의 요구를 받아들여 제주도에 공문을 보내 이에 대한 사실 조사를 실시할 것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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