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29일까지 찬반투표…제주 관광업계 예의주시
대한항공과 조종사노조의 2015년 임금교섭 최종 조정이 결렬되면서 제주지역 관광업계 등 경제계가 예의주시하고 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19일 대한항공 조종사노조의 임금교섭 조정신청에 대해 ‘조정중지’결정을 내렸다. 노조는 37% 임금인상을 요구했지만 사측은 1.9% 인상안을 고수한 결과다.
이에 따라 노조는 파업 찬반투표 결과에 따라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게 됐다.
조종사노조는 지난 12일부터 오는 29일까지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하고 있다. 19일 기준으로 조합원 1085명 가운데 741명(68.29%)이 투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대한항공 조종사노조가 파업을 벌인다면 2005년 12월 나흘간 파업이 이뤄진 이래 10년 만이다.
다만 2008년부터 항공업이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돼 파업 시에도 필수 업무를 유지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따라서 파업해도 80% 인력은 유지해야 하며 필수업무 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경제계 관계자는 “필수공익사업장을 지정된 만큼, 파업이 이뤄진다 해도 당장 제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없겠지만, 만에 하나 장기화 될 경우는 사정이 달라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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