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라 뒷날 출석요구”…당사자 “그렇지 않다” 주장
노무비 지급문제로 고용노동청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근로감독관이 ‘호칭’을 문제 삼아 고압적인 언사로 위화감을 줬다는 민원이 제기되면서 갑질 논란이 일고 있다.
A씨는 최근 피진정인 신분으로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도과의 출석 요구를 받아 조사를 받으러 갔다.
출석이유는 모 건설업체로 부터 건축공사에 따른 노무비를 지급받은 십장이 근로자들에게 노무비를 나눠주지 않고 연락을 끊어버리자, 근로자들이 건설회사가 아닌 A씨를 피진정인으로 해 진정서를 넣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는 A씨가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B감독관에게 질문을 하기 위해 명패를 확인했지만 명패가 틀어져 있어 성을 제외한 이름만을 보고 ‘00씨’라는 호칭을 사용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B감독관이 “‘00씨’가 뭐냐, 공적인 자리인 만큼 근로감독관이라고 불러라”며 A씨에게 요구하는 등 5분여간 고압적인 언사를 이어갔다는 것.
A씨는 “호칭을 어떻게 써야 할지 몰라, 명패를 보고 ‘00씨’라고하며 질의를 했을 뿐인데, 대뜸 고압적인 언사로 호칭을 문제 삼아 놀랐다”며 “길지 않은 조사 시간 동안 내내 죄인 취급을 받은 느낌 탓인지 당시 상황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아 밤잠도 설쳤다”고 말했다.
A씨는 이어 “진정서가 들어갔다지만 (피진정인이)제출된 서류만 확인해도 내가 회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출석요구를 해 왔다”며 “회사 대표를 조사하면 될 일을 자꾸 출석을 요구하는 것은 무슨 경우냐”고 따졌다.
또한 “출석을 시켜놓고는 조사는 제대로 하지 않고, ‘진정인 조사가 덜 끝났으니 돌아가라’고 한 뒤 다음날 다시 팩스로 출석을 요구하는 등 4차례에 걸쳐 출석을 요구한 것은 보복성이 아니냐”고도 했다.
그는 이어 “잦은 출석요구로 회사일은 물론 개인적인 업무도 볼 수 없어, 이만저만 피해를 본게 아니”라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청 관계자는 “공적인 자리인 만큼 제대로된 호칭을 사용해 줄 것을 요구했을 뿐 고압적인 언사는 없었다”며 “출석요구는 절차상 정해진 것인만큼 어쩔 수 없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