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상공회의소는 고용노동부와 ‘2016년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사업에 대한 위탁운영 협약을 체결, 제주도내 청년층 취업지원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인턴 선발인원은 150명으로,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연중 접수한다.
신청자격은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이다. 벤처기업, 지식기반서비스업, 문화콘텐츠산업은 5인미만 사업장도 참여가 가능하다.
인턴 참여자는 미취업상태의 만15세 이상 만34세 이하이다. 다만 군필자일 경우 복무기간에 따라 최대 39세까지 가능하다.
올해는 제주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재직자 및 신규채용예정자 교육훈련과정과 연계 실시, 채용예정자의 적성에 맞는 일자리 창출에 도움을 준다. 또 근로자의 직무전문성을 강화해 기업의 경쟁력 제고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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