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 자연재해 피해농가 지원부족
농작물 자연재해 피해농가 지원부족
  • 한경훈 기자
  • 승인 200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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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들 제도개선 요구 피해예방 조치 신설도

농작물 자연재해 시 피해농가에 실질적 지원이 부족, 지원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9일 농협제주지역본부에 따르면 현행 ‘농어업재해대책법(제4조)’와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조)’상 재해농가에 대해 농약대와 대파비, 복구비 및 생계보조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는 그러나 피해 농작물에 대한 보상적 지원이 아닌 피해작물을 대체하는 데 필요한 비용.

따라서 피해농가들의 계속적 영농을 농약대와 대파대 이외에도 기타 비용 등을 포함한 생산비가 보상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재해농가 지원을 위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재난복구 비용산정 기준과 관련, 원상복구 원칙이 아닌 신규설치 표준단가를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현행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7조)’에서는 재해복구비용기준을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로 인해 피해농가들이 농업시설 복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피해 농기계 재구입 비용과 피해예방을 위한 조치 비용에 관한 사항도 신설이 필요하다.
고가의 대형 농기계 공급이 증가하면서 자연재해로 농기계가 파손된 경우 농업인들의 경제적인 부담이 매우 크나 현행법에서는 피해 농기계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농어업재해대책법(제4조)’ 및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조)’에는 피해 농기계 지원과 재해 예방을 위한 필요비용 부분이 제외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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