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주차난 해소의 일환으로 올해 건축물부설주차장 개방 시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부설주차장 불법이용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
이 시책은 건축 물부설주차장의 일부 주차면을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개방하는 것인데 용도변경 등 ‘얌체’ 행위를 하는 시설이 있어서는 추진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기 때문.
일각에서는 “부설주차장의 불법행위가 끊이지 않은 상황에서는 다른 건물주들로부터 개방 협조를 이끌어 내기는 어렵다”며 “시책 추진에 앞서 부설주차장 지도점검 강화가 절실하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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