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대림 예비후보(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가 제주바다에 대한 실질적 자치권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문 예비후보는 19일 보도 자료를 통해 “바다가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관할권을 둘러싸고 관련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며 “만약 제주도 수역 자치권이 확보된다면 UN해양법에서 정한 국가 간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어업활동처럼 타·시도 어선에 제한이 가능해 엄청난 경제적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문 예비후보는 △1단계 계획으로 ‘제주 특별법’ 개정 및 자치단체의 바다(해양)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 △‘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에 의한 어업 허가정수 관리 및 조업금지구역 설정에 대한 권양 이양을 추진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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