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이 환경파괴 부추겨
행정이 환경파괴 부추겨
  • 김상현 기자
  • 승인 200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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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광서리 청년환경감시단ㆍ주민 47명 제주도에 진정

남제주군 안덕면 서광서리 곶자왈 훼손과 관련, 남제주군이 채석장을 운영하는 회사에 재차 연장해 줘 지자체가 오히려 환경파괴에 앞장서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서광서리 청년회 환경감시단은 10일, 협조공문을 통해 "서광서리 공동목장을 임대해 채석장을 운영하는 H산업이 채석 허가량을 초과해 채취했다"며 "당초 계약내용과는 달리 탈법적인 행태가 이뤄진 것을 남제주군은 시인하면서도 계약기간을 연장해 줬다"며 지자체가 환경파괴를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광서리 환경감시단은 특히 "채석장은 허가 받을 당시 3만 평 이상일 경우 환경영향 평가를 받는 조항이 있어 총 면적(3만 9000여 평)에 대한 영향평가는 물론 훼손 행위 처벌이 있어야 되며, 골재체취법 제31조에 근거, 연장허가가 나지 말아야 한다"며 "그러나 위법사실이 발견됐는데도 어떻게 연장허가가 나오고 처벌도 하지 않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서광서리 환경감시단은 이에 앞서 지난 1일, 이 같은 문제점들이 계속해서 발생하자 적법한 절차에 의한 허가인지 확인해 달라며 마을주민 47명과 함께 제주도에 진정서를 제출한 상태다.

서광서리 환경감시단은 진정서에서 "H산업이 2000년 6월 남제주군에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보면 허가면적 8만9700㎡ 가운데 채석장 면적은 8만2257㎡이며, 산출수량은 162만424㎥이어서 허가 지하깊이는 19.7m이지만 실제는 50m가 된다"며 명백한 불법임을 주장했다.
서광서리 환경감시단은 이와 관련 지난달 15일 진정서를 남제주군에 제출하고 진상을 확인해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남제주군은 '증거자료를 갖고 오라', '고발조치 하려면 하라'는 식의 대응으로 분노를 사게 했다고 환경감시단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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