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저금지구역' 지정
'레저금지구역' 지정
  • 김상현 기자
  • 승인 200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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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금지선 20m 이내

제주해양경찰서는 해수욕객의 안전과 레저문화 정착을 위해 레저금지구역을 설정하고 안전관리에 들어갔다고 10일 밝혔다.
제주해경이 설정한 레저금지장소는 여름철 수상레저 사업장이 운영되고 있는 이호.협재.금능.중문.신양.우도 등 6개 해수욕장의 레저기구 출입항로로, 수상레저기구의 돌발적인 침범에 의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등 물놀이 관광객 및 수상레저활동자 보호차원에서다.

이에 따라 해수욕장 수영금지선 바깥쪽 20m이내에는 모터보트나 수상 오토바이 등이 침범하지 못한다.
제주해경은 수상레저활동이 이뤄지는 11개소에 수상레저활동 규제를 고지했다.
위반시에는 수상레저 안전법 위반으로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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