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무사증 입국자’ 관리 체계 허술
제주 ‘무사증 입국자’ 관리 체계 허술
  • 김동은 기자
  • 승인 2016.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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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 무단 이탈 보고 의무 없어
관계당국 이탈자 신병 확보 어려워

제주에 무사증으로 관광을 온 베트남인들이 무더기로 숙소를 이탈해 행방이 묘연한 가운데 무사증 입국자에 대한 관리 체계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무사증 입국자가 무단 이탈을 해도 여행사가 관계당국에 이를 보고해야 할 의무가 없어 신병 확보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18일 법무부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 등에 따르면 제주를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는 단체 관광객 관리 지침에 따라 사증을 받고 입국하는 외국인 단체 여행객을 모집한 여행사에 여행객의 무단 이탈 사실을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무사증 입국 제도가 시행되는 제주에는 외국인 단체 여행객을 모집한 여행사에 적용되는 여행객 무단 이탈 보고 의무가 없어 관계당국이 무단 이탈 사실을 뒤늦게 인지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실제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는 지난 13일 제주시 연동 모 호텔을 무단 이탈해 사라진 베트남인 56명 중 27명을 찾아내 여권을 분실한 1명을 제외한 26명을 17일 베트남으로 강제 퇴거 조치했다.

그런데 이들을 출국시키는 과정에서 애초 숙소를 무단 이탈한 베트남인이 56명이 아닌 3명이 추가된 59명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들이 무단 이탈한 지 5일 만에 정확한 잠적 인원이 확인된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테러 지원 국가 등 11개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의 국민들은 사증 없이 30일간 제주에 체류할 수 있다.

여행사에 여행객의 무단 이탈 보고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만큼 체류 가능한 기간에 무사증 입국자가 무단 이탈해도 관계당국이 뒤늦게 인지할 수밖에 없다 보니 신병 확보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해 여행사가 여행객의 무단 이탈 사실을 관계당국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등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도내 여행업계 관계자는 “무단 이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단체 여행객을 모집한 여행사에 무단 이탈 보고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물론 기존 일정보다 더 체류하는 경우 관계당국에 통보하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외국인 관광객이 30일이 지나도 본국으로 출국하지 않을 경우 불법 체류자 신분이 되며, 신병 확보에 나서게 된다”며 “무사증 입국 제도가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에 기여하고는 있지만 부작용도 있는 만큼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는 아직까지 찾지 못한 나머지 베트남인 32명에 대한 신병 확보에 주력하고 있으며, 경찰과 해경도 이들이 다른 지방으로 무단 이탈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공항과 항만에 대한 검문을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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