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후보 때부터 됨됨이 살펴두자
예비후보 때부터 됨됨이 살펴두자
  • 제주매일
  • 승인 2016.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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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국회의원을 뽑는 4·13총선이 불과 80여일 남았다. 국회의원 3석뿐인 제주지역에서 벌써 22명이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현재 국민의당 창당을 앞두고 있는데다, 현역의원 2명을 포함하면 예비후보가 25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전국적으로 경쟁률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기록될 것 같다.

이러한 높은 경쟁률 때문에 이들은 앞으로 정당 공천을 비롯한 본선 과정에서 이른바 ‘치열한 선거전쟁’을 치러야 할 것이다.

각 정당의 후보공천 등, 총선 과정에서 경쟁률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과열 될 수도 있음을 뜻하며 그 과열 경쟁은 불법과 탈법을 불러 올 수도 있다는 점에서 행정-사법기관은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

특히 유권자들은 아예 예비후보시절부터 그들의 일거수일투족(一擧手一投足)을 미리 눈여겨 뒀다가 선거일에 국회의원 ‘감’을 선별하는 기준으로 삼는 것이 좋다. 그래야 후일 “잘 못 선택”에 대한 자책감에서 자유스러울 수가 있다.

선거철이면 으레 있는 일이지만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15일 도·시 선관위 간부 회의를 열고 ‘2016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을 시달하면서 4·13총선 대책을 함께 전한 것도 불법-탈법 선거운동을 사전에 막기 위함일 것이다.

이날 제주도선관위가 내놓은 4·13총선대책에는 이른바 ‘5대 중대 선거범죄 집중 단속’이라는 항목이 포함돼 있다. 이를테면 매수 및 기부행위, 허위사실 공표·비방·특정지역 비하 등 흑색선전,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 행위, 언론의 허위·왜곡보도 등 불법행위·불법 선거 여론조사 등이 그것이다.

선관위가 집중 단속키로 한 이 ‘5대 중대 선거범죄’ 행위는 총선 때나 지방선거 때는 흔히 나타나는 범법 행위들로서 선거를 혼탁하게 하는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다. 공명선거는 바로 이 ‘5대 중대 선거범죄’가 없어질 때 비로소 달성된다.

유권자들이 예비후보 때부터 일거일동을 살펴야 하는 이유다. 당 공천 운동을 포함한 선거운동 과정에서 불법을 저지르는 후보는 당선돼 국회에 나가더라도 각종 불법을 저지를 개연성이 많다. 20대 국회는 19대 국회의 재판(再版)이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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