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학교 살리기’ 귀추 주목
‘작은 학교 살리기’ 귀추 주목
  • 문정임 기자
  • 승인 2016.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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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적정규모’ 추진
기존 3배까지 기준 강화
지역 상황 배치 갈등 우려
▲ 지난해 3월 이석문 제주교육감이 제주도의 부속섬인 제주시 한림읍 비양도의 한림초 비양분교를 찾아 교직원, 마을 주민 등과 소규모학교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모습.

교육부가 ‘적정규모 학교’라는 이름으로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추진한다.

그런데 통폐합 대상 학교의 기준을 기존보다 많게는 3배까지 대폭 강화하면서 작은 학교 살리기를 지향하는 지역 교육청들과 또 다른 갈등의 불씨를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18일 제주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교육부는 최근 17개 시·도교육청으로 ‘적정규모 학교 육성 및 분교장 개편 권고기준(안)’ 공문을 발송했다.

교육부가 작성한 새 기준안에 따르면 통폐합 권고 대상 학교 기준은 ▲읍 지역 초등 120명·중등 180명 ▲도시 지역 초등 240명·중등 300명 이하다. 이는 ‘읍면지역 60명, 도시 지역 200명 이하’ 등 소재지로만 구분해 오던 기존 방침보다 많게는 3배까지 강화된 조치다.

교육부는 학생 수가 적정규모 이하인 학교에서는 복식수업과 상치교사(1교사 2과목 지도)가 운영되는 등 정상적인 교육기능이 발휘되기 어렵고 재정 운용 효율성이 낮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하는 과정에서 소규모 학교 통합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문제는 전국 17개 시·도 중 13개 시·도에 포진한 진보 성향의 교육감 대다수가 작은 학교 살리기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누리과정에 이어 교육부와 지역 교육청간 새로운 갈등의 씨앗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교육부가 권고안을 수용하는 교육청에 대해 대폭 강화된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재정난을 겪고 있는 지역 교육청들은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돈 줄을 쥔 정부의 방침이라는 점에서 추후 불응에 대한 제재가 있을 것으로도 받아들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일선 교육청과 진보-보수 간 정책 대결 구도를 가져가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더불어 누리과정 예산 편성 등으로 재정난에 허덕이는 지역 교육청을 예산 지원을 미끼로 길들이기를 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

제주지역 교육계 관계자는 “정부가 교육 자치를 인정하고 독려하기보다 정부와 지역교육청, 보수와 진보 간 시각차가 극명한 정책을 계속해 도마에 올리는 느낌”이라며 “이래저래 부담스러운 상황”이라고 교육청 내부의 분위기를 전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교육부는 학생들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조치라고 강조하지만 대규모 학교 교육의 질이 더 좋다고 단언할 수도 없다”고 반대 입장을 개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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