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하상가 일반재산으로 전환해야”
“제주지하상가 일반재산으로 전환해야”
  • 한경훈 기자
  • 승인 2016.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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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회 기자회견서 주장
제주시 “변경 계획 없다”

제주중앙지하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이사장 양승석)은 18일 제주지하도상가를 일반재산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승석 이사장은 이날 제주시청 기자실에서 제주지하상가 관리 조례 개정과 중앙지하상가 개․보수공사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지하상가는 현재 공유재산상 행정재산으로 분류돼 있는 데 상가라는 특수성을 반영하고 지역상권 활성화를 통한 원도심 재생이란 공공성을 실현할 수 있는 행정조치와 정책적인 판단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또 상가 전체단위의 민간위탁 공개입찰과 함께 합리적인 조례개정을 위해 (가칭)조례개정조정위원회 구성을 요구했다.

특히 “개·보수 공사는 제주시중앙지하도상가 정밀안전진단보고서에 따라 안전에 문제가 되는 부분에 한해 실시하고, 공사세부사항에 대해선 상가조합과 합의를 통해 추진해야 한다”며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공사를 진행하면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주시는 상인회 주장에 대해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일반재산 전환 요구에 대해 “중앙지하상가는 지하보도로서 일반재산으로 변경할 계획이 없다”고 했다.

전체단위 공개입찰에 대해선 “사실상 수의계약과 같다”며 선을 그었고, 조례개정조정위원회 구성에 대해선 “조례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수렴 절차가 있는 만큼 별도의 위원회 구성을 필요하지 않다”고 반대했다.

개․보수공사와 관련해선 “공사 추진에 대해 지난해 9월 제주시와 상인회 간 합의를 보고 협약서까지 교환했다”며 “계획대로 오는 3월 말부터 공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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