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사증 베트남인 무단 이탈
무사증 베트남인 무단 이탈
  • 김동은 기자
  • 승인 2016.01.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3일 제주서 59명 한 번에···32명 행방 파악 못해
불법 취업 목적 입도···제주 밀입국 통로 악용 지적

제주에 무사증으로 관광을 온 베트남인들이 무더기로 숙소를 이탈한 후 행방이 묘연해 관계당국이 수색에 나섰다.

외국인 50여 명이 한 번에 숙소를 무단 이탈한 것은 2002년 무사증 입국 제도 도입 이래 최대 규모로, 국제자유도시 제주가 밀입국 통로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7일 법무부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 등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전 베트남 관광객 56명이 제주시 연동 모 호텔을 무단 이탈해 사라진 것을 여행사 직원이 발견해 신고했다.

이들은 지난 12일 오전 직항편으로 베트남 하노이에서 제주에 들어온 베트남인 155명 가운데 일부로, 5박6일 일정으로 관광을 한 뒤 17일 출국할 예정이었다.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는 이들의 신병 확보에 나서 지난 13~14일 이틀간 숙소 인근에서 10명을 찾은 데 이어 15일 오전 제주시 한림읍 식품 제조공장에서 남성 3명을 발견했다.

조사 결과 식품 제조 공장에 있던 베트남인 3명은 제주에 불법 취업하기 위해 현지 알선책에게 1명당 1만500달러(한화1200만원 가량)를 주고 무사증으로 입국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같은 날 밤에는 당초 숙소 인근에 있는 다른 숙소에서 6명을, 또 한림읍 모텔 2곳에서 연락을 끊고 잠적했던 8명을 찾았다. 이 과정에서 불법 체류자 1명도 발견됐다.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는 당초 숙소를 무단 이탈한 베트남인 56명에서 3명이 더 이탈한 사실을 확인하고 종적을 감춘 59명 중 27명을 찾아내 1명을 제외한 26명을 17일 오전 베트남으로 출국시켰다.

이와 함께 이날 오후 7시까지 찾지 못한 나머지 베트남인 32명에 대한 신병 확보에 주력하는 한편, 불법 취업 알선책으로 추정되는 한국인 남성을 추적하고 있다.

이 남성은 베트남인들이 머물렀던 제주시 연동 숙소 로비에서 지난 13일 베트남인 3명을 차에 태우고 한림읍 식품 제조공장까지 데려다 준 인물이다.

경찰과 해경도 사라진 베트남인이 다른 지방으로 무단 이탈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공항과 항만에 대한 검문을 강화하고 있다.

한편,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 외국인이 30일간 무비자로 체류할 수 있다. 관광 목적이 아닌 취업을 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면 법 위반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