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영옥 교사 ‘불문경고’…6년여간 정직처분 참작
진영옥 교사 ‘불문경고’…6년여간 정직처분 참작
  • 문정임 기자
  • 승인 2016.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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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14일 재징계위 의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지난 14일 진영옥 교사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불문경고’를 의결했다.

2008년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이었던 진씨는 민노총 산하 사업장의 총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벌금 1000만원을 확정받았다.

이에 기소 당시 진씨를 직위해제했던 도교육청은 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오자 해임을 결정했고, 진씨가 해임은 과하다며 이에 불복해 낸 행정소송에서 법원은 진씨의 손을 들었다.

이번 징계위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징계 수위를 재조정하기 위해 열렸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진 교사가 2009년 직위해제된 이후 지난해 9월 복직까지 6년 6개월 동안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처분 이상의 고통을 받아온 점을 정상 참작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진 교사는 지난해 복직한 제주여자상업고등학교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게 됐다.

한편 불문경고란 법률상의 징계처분은 아니나 불문경고 사실이 1년 동안 인사 기록 카드에 등재돼 표창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등 사실상 징계에 준하는 불이익이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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