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막자 도입해 놓고 관리 방치”
“범죄 막자 도입해 놓고 관리 방치”
  • 문정임 기자
  • 승인 2016.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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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감사서 ‘안심알리미서비스’ 운영 미흡 지적
도내 모 초등학교 ‘교육·서비스 이상’ 확인 한 번도 안해

유괴와 성폭력 등 초등학생들의 범죄 노출을 막기 위해 도입한 ‘안심알리미서비스’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제주시지역 모 초등학교의 2012년 11월 이후 학교운영 전반에 대해 감사한 결과 안심알리미서비스 계약 및 운영 소홀, 학생부 기재 부적정, 스포츠강사 휴직처리 부적정 등 총 6건에 대해 시정·주의 및 262만원 회수 처분을 내렸다.

17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학교는 자체계획에 의해 통신사를 선정해 학교 명의로 안심알리미서비스 계약을 맺어 계약업체와 주기적으로 시스템을 점검하고 학생들에게 단말기 관리 요령에 대해 교육해야 한다.

또, 서비스 대상 학생이 전출하거나 2학년이 3학년으로 진급시에는 단말기를 회수해 다른 학생에게 승계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모 초교는 안심알리미서비스 대상 학생들이 제대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지 감사일 현재까지 확인한 사실이 없고 주기적으로 시스템 점검이나 단말기 관리 요령을 교육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학생 전출이나 진급시에도 단말기를 회수하지 않아 2015년 10월의 경우 학교에서 파악하는 서비스 이용 학생 수는 246명, 청구고지서상 단말기 사용자 수는 253명으로 차이를 드러냈다.

‘초등학교 안심알리미서비스’는 교문에 센서를 설치, 단말기를 보유한 학생의 등·하교 상황을 보호자 휴대폰으로 전송해주는 방식이다.

사용자가 실수로 배터리를 거꾸로 끼우거나 방전된 경우, 학부모의 전화번호가 변경됐는데도 교육청에 알리지 않아 학생들의 이동 사항이 학부모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경우 등 정상 작동에 변수가 많다. 따라서 학교 측의 지속적인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해당 학교는 지침을 준수하지 않았다.

더불어 해당 학교에서는 고장 및 분실로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고 있는 단말기 38대에 대해서도 매월 용역비를 납부하고 있는 등 대가 지급에서도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2013학년도의 경우 안심알리미사업비 교부액에서 89만원이 부족한 금액을 업체에 지급하고 미지급분은 2014학교회계 예산에 편성해 지급하는 등 학교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위배해 예산을 운용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제주도교육청은 해당 학교장에 대해 당초 취지에 맞게 학생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단말기를 주기적으로 관리, 점검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해당 학교는 이번 감사에서 학생부에 수상등위를 병기하지 않는 등 학생들의 수상경력 관리를 소홀히 하고, 비정규직 강사에 대해 관련 규정에 명시된 유급 병가 기간을 일반휴직으로 처리하는 등 교육공무직원 복무지원 관리도 미흡히 처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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