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점 임대 관리도 소흘…‘우선조달제’ 미이행 사례도
국제학교 업무를 전담하기 위해 JDC가 설립한 자회사인 (주)해울이 법인카드 관리 및 주택자금 대부 등 부적정한 기관운영 사실이 감사결과 드러났다.
14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가 실시한 자회사 (주)해울의 종합감사 결과가 공개됐다.
JDC의 자체 감사는 지난해 11월 23일부터 12월 4일까지 총 10일간에 걸쳐 진행됐고,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해울의 예산·회계, 인사, 총무·계약 등 업무전반에 걸쳐 점검이 이뤄졌다.
감사결과 임직원의 주택자금 대여금을 지급하면서 대부자격 제외자에게 주택자금 대부금을 집행한 사실이 드러났고, 규정에 맞게 채권 보전 또는 회수하도록 시정조치 했다. 또 기숙사별로 지급되는 법인카드와 관련해 업무추진비와 유사하게 쓰이면서도 사용처에 제한이 없고, 주말 및 방학기간 등 사용 시기에 대한 제한도 없어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교내매점 임대료 관리도 소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2013년 6월부터 교내매점 운영 이후 현재까지 위탁업체로부터 매점 운영과 관련된 결산서류를 받지 않고 있으며, 결산서류가 확인이 안 돼 매월 15일까지 납부해야 하는 임대관리비가 현재까지 부과되지 않고 있다.
해울은 지난해 1월 ‘기타 공공기관’에 지정됐음에도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를 이해하지 않은 사례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중소기업자의 우선조달 기회를 상실시키지 않도록 주의 처분을 내렸다.
이외에도 ▲소득세 원천징수 업무 처리 부적정 ▲매출원가 산정 기준 부적정 ▲자산관리 업무처리 부적정 ▲지출관리 업무 분장 부적정 사례가 적발됐다.
또 ▲직원 공개채용 관련 규정 ▲계약업무처리 관련 규정 정비 등의 개선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