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 상황’ 현실화된 예래휴양단지
‘최악 상황’ 현실화된 예래휴양단지
  • 제주매일
  • 승인 201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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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을 둘러싼 문제가 ‘최악(最惡)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사업자인 말레이시아 버자야 그룹이 3500억원의 손해배상(1차)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 가운데 추가로 5조원대의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김한욱 이사장이 13일 기자회견을 통해 새해 사업구상을 밝혔지만 관심은 예래휴양단지로 집중됐다. 이날 김 이사장은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되는 등 난항(難航)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솔직히 털어놨다.

이어 “손해배상 소송 등 모든 시나리오에 대비해 하나하나 준비하고 있다”며 “투자자와 토지주 등 관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다각적인 대안(代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JDC를 상대로 한 350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재판은 오는 3월 열릴 예정이며, 버자야 측은 손해배상 소송을 계속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JDC는 올해 예래휴양단지 정상화를 위한 사업비로 1172억원을 책정해 놓고 있다. 버자야 측이 사업추진을 위해 금융권에서 1000억원을 대출받을 때 JDC가 지급보증을 섰고, 만기일인 오는 20일까지 갚지 못 할 경우 대출금을 상환하기 위한 조치다. 대출금을 대납하게 되면 실제로 공사를 진행하다가 중단된 1단계 사업 부지를 제외한 2~9단계 사업 부지(전체 부지의 87.5%인 64만8382㎡)의 소유권(所有權)을 JDC가 갖게 된다.

그러나 이는 만일의 사태에 대한 대비일 뿐 문제 해결책은 아니다. 외자유치의 대표적인 예래휴양단지 사업이 중단되고, 수조원대에 이르는 손해배상이 현실화된다면 JDC와 제주도가 입을 타격은 상상조차 하기 힘들다. 신뢰(信賴) 상실 등 이미지 실추는 물론 JDC의 경우 금전적으로도 버티기가 힘들 정도의 치명타가 예상된다. 정도(正道)를 걷지 않은 과정에 대한 ‘교훈’치고는 너무나 값비싼 대가가 아닐 수 없다.

일각에선 유사사례 방지를 위해서라도 정확한 진상규명과 책임소재를 가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하지만 이 같은 ‘교과서’적인 요구는 문제를 매듭지은 후에 이뤄져도 결코 늦지 않다. 지금 필요한 것은 예래휴양단지의 해법(解法)을 찾기 위해 서로의 중지를 모으는 일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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