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만간 끝나려나"
"조만간 끝나려나"
  • 한애리 기자
  • 승인 200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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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북제주군 간 사수도 소유권분쟁

20여년간 계속된 완도군과 북제주군간의 사수도의 소유권 분쟁이 종결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8일 건설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북군과 완도군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사수도 분쟁관련 관계관 회의를 개최, 북제주군이 주장하는 사수도와 완도군이 주장하는 장수도는 동일섬임을 인정했다.

북군에 따르면 사수도는 행정구역상 북제주군 추자면 예초리 산121번지로 동경 126°38′30″, 북위 33°55′3″ (사수도 등대 기준좌표)에 위치한 무인도로 희귀조인 흑비둘기, 슴새, 칼새 번식지로 1982년 천연기념물 제333호로 지정됐다.
특히 이곳에는 상록수림이 자연 그대로 보존돼 있고, 섬 주위에 참치, 돔, 다랑어 등 각종 어족자원이 풍부한 황금어장으로 추자어민들에게 중요한 삶의 터전이기도 하다.

북군에 주장에 의하면 사수도는 1919년 임야조사령에 의해 추자면의 부속도서로 등록된 이후 1960년 국가소유가 됐다가 1967년 북제주군 사수초등학교 운영위원회가 이를 사들여 추자도 어촌계는 매년 이 학교로부터 어업권을 사들여 해산물을 채취하고 있다.

이에 대해 완도군은 1979년 2월 당시 내무부의 지적업무운용지침에 따라 '장수도'가 완도군 소안면 당사리 산 26번지 임야 21만4328㎡로 재무부 소유로 등록돼 있으며 현재도 소안면 소속 국유지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북군과 완도군의 분쟁이 됐던 섬은 동일한 것으로 판명이 난 만큼 앞으로는 관할권이 어디에 있느냐에 대한 문제가 본론으로 다가왔으며 그 문제는 행정자치부와 재정경재부 등 관계기관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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