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강경식 의원 등 재징계 철회 촉구 입장 표명
시위 주도를 이유로 해임됐다가 해임은 부당하는 판결을 받아 교단에 복직한 진영옥 교사에 대해 제주도교육청이 14일 재징계위원회를 열었다.
이는 대법원이 앞선 도교육청의 해임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데 따라 다시 징계 수위를 조정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징계수위는 낮춰질 전망이다. 결과는 내일 오후 발표된다.
진 교사는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총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 대법원에서 벌금 1000만원을 받았다. 도교육청은 확정 판결이 나오자 해임을 결정했다. 진 교사는 지나치다며 2014년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대법원은 진 씨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재징계위 개최 소식이 전해지자 14일 오전 강경식, 허창옥 의원 등은 제주도의회 13명 의원의 이름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재징계 방침 철회와 교육감의 사과를 요구했다. 이보다 하루 앞선 13일에는 전교조 제주지부가 징계 반대 성명을 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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