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아라지구 아파트 환지청산금 소송전 패소
LH, 아라지구 아파트 환지청산금 소송전 패소
  • 진기철 기자
  • 승인 201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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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항소심서 환지청산금 18억원 처분취소 청구 기각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아라지구아파트의 환지청산금을 놓고 제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또 패소했다.

광주고법 제주제1행정부(재판장 김종호 부장판사)는 LH가 제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환지처분취소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LH는 아라지구 도시개발사업 과정에서 영구임대아파트인 아라주공아파트단지 일대가 포함되자 18억원에 이르는 청산금을 낼 수 없다며 도시개발사업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요청해 왔다.

제주시 아라지구 도시개발사업은 92만㎡ 부지에 4250세대를 수용하는 사업으로, 착공 4년만인 2013년 7월 사업이 완료됐다.

제주시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지구에 포함된 기존 아파트 땅값이 오르자 과도면적에 따른 환지청산금을 부과했다.

환지청산금은 도시개발지구 내 사업이 끝난 토지 가운데 땅값이 오르내림에 따라 땅주인이 납부하거나 되돌려받는 돈이다. LH에 부과된 환지청산금은 18억원 상당이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해당 토지는 도시개발구역 정중앙에 위치하고 사업제외 시 주민들의 편익시설 제약이 우려된다”며 “원고가 주장하는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힌바 있다.

한편 당시 제주시는 아라지구 내 염광·천일·미화·원신아파트 등 4곳에 대해서는 환지청산금 20억원을 부과했다. 아라주공과 달리 이들 아파트는 민간인 소유여서 세대주별 청산금 납부가 이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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