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사해행위 청구소송 원고 패소 판결
지법민사단독 선고
부동산 소유자(채무자)가 지고 있는 금융채무가 전체 부동산 가액 보다 많더라도 채권자(금융기관)는 채무자가 이혼하면서 배우자에게 건네준(양도) 부동산에 대해서는 채무부담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민사단독 임성문 판사는 8일 파산한 옛 한림신협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 공사가 H씨(59.여)를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등 청구소송 1심 선고공판에서 원고패소(청구기각)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배우자에게 일방적으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 결과적으로 채권자에게 공동담보를 감소시켰다고 하더라도 재산분할과정에 ‘정도를 벗어난 과대한 것’으로 인정할만한 사정이 없으면 사해행위 취소 대상으로 볼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피고(H씨)가 이혼전 남편과 서로 협력해 조성한 재산 가운에 일부를 양도받았다는 점만으로는 사행행위로 보기는 어렵다”면서 “이 과정에서 ‘정도를 벗어난 과대한 것’이라는 입증책임은 채권자(은행)에게 있다”고 덧붙였다.
그런데 예금보험공사는 H씨의 전 남편이 2003년 7월 한림신협에 678만원의 채무를 지고 있으면서도 2003년 10월 협의이혼 한 H씨에게 건물과 토지 등을 양도했다면서 H씨에 대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말소하라는 소송(사해행위취소 청구)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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