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특별법에 근거해 신고된 제주4.3사건 희생자 1만4373명 가운데 1256명이 중복 신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에 따르면 4.3특별법에 의해 2000년과 2001년(3∼5월), 2004년(1∼3월) 3차례에 걸쳐 접수된 4.3사건 희생자 1만4373명에 대해 심사한 결과 1256명이 중복 신고됐다.
이는 희생자 신고를 가족만으로 한정하지 않고 이웃도 신고 할 수 있도록 한데다 가족중에서도 별도로 각각 신고한 경우가 있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4.3실무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희생자의 직계 존.비속을 1순위로 하고 같은 순위거나 유족이 없을 경우에는 신고 접수 순서로 직권 조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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