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군수 3명 헌재에 제기
김영훈 제주시장과 강상주 서귀포시장 및 강기권 남제주군수 등 제주지역 3명의 시장 군수가 8일 행정계층구조 개편 주민투표 실시와 관련,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김영훈 제주시장과 강상주 서귀포시장은 이날 오전 잇따라 제주.서귀포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심판 청구 배경을 설명했다.
강기권 남제주군수는 회견 없이 심판청구 내용 등이 담긴 자료를 언론에 배포했다.
이들은 회견에서 “4개 시.군의 기초자치단체를 폐지해 제주도로 자치계층을 단일화하는 단일 광역 자치안(혁신적 대안)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해 법의 판단을 받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권항쟁의 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숱한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민주주의를 갈망하는 국민들의 피와 땀에 의해 어렵게 부화될 지방자치제도가 부활 10년만에 기초지방자치인 4개 시.군을 없애고 제주도만이 단일계층으로 하는 것이 도민을 위한 길이라고 주장하면서 민주주의 기본 틀을 말살하려 하고 있다"고 제주도를 비난했다.
이들은 “혁신안은 국내에서는 그 사례가 없어 그 효과에 대한 실증적 검증이 곤란함에도 주민투표를 강행하는 있는 현 시점에서 이 같은 행태가 헌법과 법률에 합치되는지 여부를 법의 판단에 맡기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행자부장관이 제주도지사에 대해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6월21일)한 행위와 제주도지사의 주민투표 공표 및 발의(7월5일)가 헌법 제117조 1항, 지방자치법 제2조 1항 및 동법 제10조 1항에 의해 부여된 4개 시.군의 존립과 자치권한을 본질적으로 침해할 현저한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제주도지사가 행자부장관에게 주민투표를 건의(6월8일)한 행위와 행자부장관의 제주도지사에 대한 주민투표 실시 요구, 제주도지사의 주민투표 요지 공표 및 발의가 주민투표법 제8조 1항에 의해 부여된 4개 시.군의 주민투표 실시권한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공동으로 '도민에게 드리는 말씀'을 통해 "제주도가 혁신적 대안을 밀어부치면서 풀뿌리 민주주의 근간을 뿌리째 흔들고 있다"면서 "단일 광역자치가 되면 행정의 독선을 낳고 주민을 위한 행정도 소홀해질 것"이라고 강한 우려감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대승적 차원에서 주민투표 중지 가처분 신청은 제기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김영훈 시장은 이날 회견에서 “도청 직원들은 이 시간에도 양로원과 시장통 등을 돌아다니며 시.군을 없애고 혁신적 대안을 만들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며 "제주도청은 이번 기회에 시.군을 확실하게 장악하기 위해 비장한 각오로 뛰고 있다"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