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검찰청은 제주시청 공무원을 폭행한 모 신문사 A기자를 상해와 협박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A기자는 지난해 8월 제주시 연동 모 아파트 사거리에서 제주시청 B국장이 술자리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공무원을 그만두게 하겠다’라고 협박하며 B국장의 목과 얼굴, 몸 등을 수차례 밀쳐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다.
이와 함께 검찰은 A기자가 B국장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안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 심리적인 압박감과 무력감을 이기지 못해 투신하는 상황에서 A기자에 대한 원망과 가족에 대한 미안한 심정을 알리기 위한 것일 뿐, 피의자를 비방하거나 출판물을 통해 기사화 할 의도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다.
검찰은 또 실명을 게재했다는 이유 등으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된 모 인터넷신문 기자와 관련 성명을 발표한 전국공무원노조 제주본부 간부에 대해서도 혐의없음 처분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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